올해 ‘임금체불·익명제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올해 ‘임금체불·익명제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2.0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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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먼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정기근로감독과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에 올해는 재감독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어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4개 분야는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과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 보호에 나선다.

이에 올해 서울청은 프로, 실업 스포츠 구단을 집중 담당하고 중부청은 IT, 게임업 하청기업을 집중 담당하게 된다. 부산·대구청은 골프와 헬스 등 레저 스포츠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광주청은 교과 학원, 대전청은 기업 연구소을 집중 담당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고령자, 장애인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지난 12월 말까지 접수된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고용부는 이미 1월부터 기획감독을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과 유연, 활력, 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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