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첫 무료 소송 착수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첫 무료 소송 착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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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기 위한 첫 무료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6일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기 위한 첫 무료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를 위한 첫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6일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첫 무료 소송 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송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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