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의무 5000여 기관 추가...내년 1월부터 시행
녹색제품 구매의무 5000여 기관 추가...내년 1월부터 시행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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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13일 국무회의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2025년 1월부터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에 5000여곳이 추가된다. (사진/픽사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2025년 1월부터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에 5000여곳이 추가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5000여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일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예외인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와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등 몇가지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에 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과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과 한국방송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 등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이번에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새롭게 포함된 기관들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들은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의 계약업무교육 표준 교안에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 및 관련 자료 제출 방법 안내’ 자료를 추가해 권역별 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KBS와 EBS 등 법인과 사립대학교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지난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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