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CCUS법이 뭐길래...민·관 협력 본격화
【기후환경】 CCUS법이 뭐길래...민·관 협력 본격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2.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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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
산업통상자원부, 하위 법령 제정 등 내년 시행 앞두고 민·관 협력 본격화
지난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하고 영구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인 CCUS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제정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CCUS 산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CUS법

지난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결국 올해 CCU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법이 마련됐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과 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더불어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1년 후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CCUS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안과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CCUS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안과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하위 법령 제정 등 민·관 협력 시동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CCUS법에 대한 설명과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CCUS법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과 발전5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10곳이 참석했다.

또 SK E&S, 삼성엔지니어링,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 41곳과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보령시청 등 지자체 4곳, 한국화학융합시업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연구소 8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U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고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CCUS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관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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