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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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이륜차 포함)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번호판 부착 및 봉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봉인 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시‧군구별로 설치) 방문해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번호판‧봉인이 발급된다.

이에 차량 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부착하게 된다. 봉인 관련 비용은 시‧도별 상이하나 평균 2000원이 필요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부착 수수료 5000원 전후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 봉인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돼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은 물론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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