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쿠팡,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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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씨피엘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22일 공정위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22일 공정위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218개 수급업자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앞서 쿠팡은 2020년 7월 1일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쿠팡과 씨피엘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다르게 기재됐다. 

이렇게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모두 3만1405건으로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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