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최고 수준 제재 초읽기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최고 수준 제재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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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검찰 고발 등 최고 수준의 제재가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사전통지서는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규모가 크고 결정적으로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 최고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또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는 내리는 동시에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의 양정 기준인 고의와 중과실, 과실 등의 동기와 1~5단계로 나눠진 중요도에서도 동기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1단계가 적용된 제재 수준이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중계약 논란으로 인해 분식회계 의혹은 더욱 가중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6~17%를 돌려준다. 

이같은 계산법이면 실제 매출은 3~4%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매출은 20%가 모두 잡혀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올랐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해 총액법에 따라 20%를 모두 매출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검토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예상처럼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모회사인 카카오까지 리스크가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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