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환경부, 판매업체 관리 강화
일부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환경부, 판매업체 관리 강화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2.2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제천시 지난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해
올해도 실태조사, 건설(조경)업체 관리 강화
일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 도림천 물놀이장 옆 산책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노란색으로 조경석의 석면을 표시한 모습. (사진/뉴시스
일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 도림천 물놀이장 옆 산책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노란색으로 조경석의 석면을 표시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일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환경부가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판매중지를 조치하는 등 석면 검출 조경석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천시와 합동으로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11월에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조경)업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