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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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 해당
28일 국세청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총 6만5000여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세청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총 6만5000여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총 6만5000여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법인세 납부 마감일인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28일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여개와 수출 중소기업 1만1000여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등 총 6만5000여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업체들은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이번에 신고해야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9000여개로 지난해 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가 증가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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