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 쓰지 마세요
기사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 쓰지 마세요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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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 강화
자살은 개인의 선택문제로 볼 수 없어

[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자살보도시, 제목에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숨져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보내고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며 사망,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작년말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3.0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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