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1인당 평균 1710만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1인당 평균 1710만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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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감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발표
지난 2023년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인당 171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023년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인당 171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피해액이 전년 보다 514억원 증가하는 등 피해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인 1451억원보다 514억원(35.4%)가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313명) 대비 10.2% 감소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는 늘었다. 1000만원 이상 피해는 전년 대비 29.3%(1053명) 증가했고 1억원 이상 피해는 전년 대비 무려 69.9%(95명) 늘어났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도 지난해 171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1330만원에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1130만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급증한 모양새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지인 사칭형(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과 대출빙자형(381억원)을 중심으로 늘었고,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에 비해 265억원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4%, 50대가 29%로 고령층이 전체 피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39억원, 135억원씩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반면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22년 304억원(20.9%)에서 197억원(10.0%)으로 감소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특히 그간 정부·기관사칭형 피해 예방으로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이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85.2%도 정부·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62.9%)와 40대(69.1%)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범칙금 납부나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폭증하면서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구제절차가 일원화돼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고, 환급률이 33.2%로 전년(26.1%)보다 개선되면서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개정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를 탐지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고객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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