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째’ 지난해 사망자 598명...전년 대비 46명 감소
‘중대재해법 2년째’ 지난해 사망자 598명...전년 대비 46명 감소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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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보상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27건)이 감소했다. 

이날 발표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이 줄었다. 이어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1명(0.6%) 감소하고 2건(1.2%)이 증가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125명(122건)으로 7명(5.3%) 감소하고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이 감소했다. 이어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하고 9건(3.9%)이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 건설업은 50억 미만에서 45명이 줄고 50억 이상은 7명이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서 14명이 증가하고 50인 이상에서 15명이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사고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한 대신 부딪힘,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도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에는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20건 발생해 총 53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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