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플랫폼·게임 등 60개사...노동법 위반 238건 적발
IT·플랫폼·게임 등 60개사...노동법 위반 238건 적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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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획감독 결과 발표
IT·플랫폼·게임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60개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238건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IT·플랫폼·게임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60개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238건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청년들이 선호하고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기술(IT)과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 위반기업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조치하고,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돼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될 예정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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