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 지원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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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 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는 매월 1인당 138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규모의 운영비와 5년마다 1억원 한도의 시설 개보수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고용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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