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1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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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3대 위반조항은 부당한 표현, 이용자 오인 광고, 불법재화·용역 순
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 등 총 2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대 위반조항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총 2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부문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
-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2년 496건에서 ‘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0,130건으로 경고 1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특히 ‘22년과 ‘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5.6%) 등의 순이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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