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직거래 시 미등기율 증가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직거래 시 미등기율 증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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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위법의심 행위 103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위법의심 행위 103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거래 시에는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6.9% 감소했다. 미등기 거래는 2022년 상반기 2597건(1.57%)에서 2022년 하반기 1183건(1.26%)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토부는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그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기게 되면 미등기로 분류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제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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