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고지 미비’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중도 해지 고지 미비’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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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 넷플릭스,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 보내 조사
18일 공정위가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 중도 해지 고지 미비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18일 공정위가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 중도 해지 고지 미비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중도 구독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말 그대로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중도 해지가 되면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이 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 짜리 가입 상품인데 소비자가 15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5000원은 환불이 돼야 한다. 일반해지의 경우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부서로 조사관리실 산하에 마련됐다. 조사관리실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을 총괄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에 대해 음악감상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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