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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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 등 조치
20일 국토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20일 국토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대상 자동차 판매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로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각 10억원, 한국GM 5억8800만원 등의 순이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 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900만원이 별도로 부과 처분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리콜 계획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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