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특별세무조사 후, 170억원대 추징금 후폭풍
세스코 특별세무조사 후, 170억원대 추징금 후폭풍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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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세스코가 이를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세스코가 이를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세스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스코는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그야말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세스코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투입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로 알려진 곳으로 심층 세무조사나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에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에 과세 여부가 상정됐다. 판위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인 세무조사 등의 단계에서 과세 쟁점 사실에 대해 심의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과판위는 추징금 중 120억원에 대해 과세 결정을 냈고 이에 따라 세스코는 지난 3월 8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특히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아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그간 의혹이 있던 일감몰아주기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세스코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스코가 형인 전찬민 대표가 운영하는 팜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가정용살충제 제조 판매업체인 팜클의 연 매출 중 절반 이상은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팜클의 전신은 세스코의 자회사인 전우약품으로 지난 2000년 세스코의 의약외품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2002년 팜클로 사명을 변경했다. 사명 변경과 동시에 전찬민 대표가 팜클을 맡아 가정용 살충제 사업으로 방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팜클의 2020년 매출 272억5408만원 중 37%인 107억원이 세스코로부터 발생했고 2021년에는 매출 261억4708만원 중 49%, 127억원이 세스코로부터 발생했다. 2022년에는 매출 245억5297만원 중 53.5%인 131억4609만원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였다.

이에 동생 회사인 세스코가 형 회사를 먹여 살리는 상황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대기업집단의 기업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즉 부당지원행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세스코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역소독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지난 3월 8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서 “이번 심사가 소독업이나 국민보건증징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 옳은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일감몰아주기와 부당거래,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확산하면서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에 엄중 대처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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