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보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해외직구식품 구매주의보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2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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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대마·대마 유사 성분 함유 젤리·사탕 급증...소비자,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으로 ‘HHC-O-acetate’ 지정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사진/식약처 제공)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브라우니. (사진/식약처 제공)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브라우니. (사진/식약처 제공)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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