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3.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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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도입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는 오는 15일부터 보험사기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법칙금을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는 오는 15일부터 보험사기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법칙금을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법칙금을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1만4129명에게 약 59억원이 환급됐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사고 기록 삭제 등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아 전국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게 된다. 보험사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사고 발생 최근3년 이내), 범칙금 환급 152명(사고 발생 최근 5년 이내)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2~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피해구제 절차는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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