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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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 부과
27일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27일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으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는 동원그룹 산하 물류업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1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 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당시 하도급 업체는 입찰최저가인 월 7490만원을 입찰가로 제시했지만 동원로엑스가 그보다 낮은 월 6958만원을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같은 가격으로 동원로엑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업체에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위탁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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