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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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산업 릴레이 간담회 
관계기관 TF 중심 불법, 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28일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픽사베이)
28일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오는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28일 국토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물론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도 참석했다. 

먼저,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 등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전수 조사를 끝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이후 점검·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 돌입했고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을 벌였다. 이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는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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