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론으로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됐고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이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가 10년만에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재도입한다.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재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다시 꺼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CR리츠의 부활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건설투자는 올해에도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PF 금리(8~9%, 선순위)는 신용 경색 등으로 저금리 시기의 2~3배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최근 3년간 약 30%)으로 공공공사 유찰 및 조합-시공사 간 분쟁 발생이 늘고 있고 미분양이 최근 3년간 3.4배 증가해 신규 착공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장 먼저 공공공사에 대한 단가와 물가 현실화에 들어간다.
단가의 경우 시공여건(입지・건물층수 등)을 고려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지난해 있었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재 예방을 위한 산안비 요율도 15~20% 상향할 예정이다.
또 물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 되도록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을 마려나고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가 미반영 등으로 유찰시에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한다.
이미 지난 3월 22일 국토부와 기재부는 합동작업반을 출범하고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한 공사비 조정기준을 추가 마련한 바 있다.
이어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일반사업은 건설분쟁조정위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신속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공사는 설계보상비 현실화(공사비의 1.4%→1.2~2%)와, 불합리한 비용 전가(인허가, 준공식 비용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민관합동 PF 사업은 공사비 조정의 경우 LH 등 공공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원) 등 지원하고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조정위 상설 운영 및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PF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기한을 완화(1년 한시)하고,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도 폐지한다. 이어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없이 연내 착공을 약속했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착공을 조기화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활용으로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등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