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중도해지 미비 의혹...공정위, 왓챠 현장조사
구독 중도해지 미비 의혹...공정위, 왓챠 현장조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넷플릭스·웨이브 이어 왓챠까지 조사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국제 OTT 포럼에서 한 참석자가 휴대폰 OTT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국제 OTT 포럼에서 한 참석자가 휴대폰 OTT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를 조사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왓챠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왓챠는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말 그대로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중도 해지가 되면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부서로 조사관리실 산하에 마련됐다. 조사관리실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을 총괄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지난 18일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5일에는 음원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도 중도 구독 해지 미비 의혹으로 연달아 조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에 대해 음악감상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