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우려' 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화상 우려' 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4.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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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1만8336개 제품 대상
손잡이 탈락에 의한 화상 유발 우려로 분리형 손잡이 무상 제공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MSR 캠핑용 냄비 1만8336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결정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MSR 캠핑용 냄비 1만8336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결정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사용 중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 맥시코 등에서 리콜된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9개 모델에 대해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용 중 화상 우려가 있는 MSR 캠핑용 냄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다. 

해당 모델은 ‘리액터1.0L 포트’, ‘리액터 1.7L 포트’, ‘리액터1.0L 스토브시스템’, ‘리액터1.7L 스토브시스템’, ‘트레일라이트1.3L 포트’, ‘트레일라이트2L 포트’, ‘트레일라이트듀오쿡세트’, ‘트레일라이트솔로쿡세트’, ‘포켓로켓스토브키트’ 등 9개 모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손잡이가 몸체에서 분리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뜨거운 내용물이 쏟아져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판매업체인 호상사는 미국 등 해외와 동일하게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한 1만8336개 제품, 9개 모델에 대해 분리형 손잡이(리프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호상사 리콜 신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치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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