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배송비에도 수수료 매겨 논란...공정위 조사 착수
카카오, 배송비에도 수수료 매겨 논란...공정위 조사 착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5.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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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공정위가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들에 대해 배송비에서도 수수료 떼간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공정위가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들에 대해 배송비에서도 수수료 떼간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매기는 과정에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으로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무료 배송되고 있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입점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산정할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 논란이 됐다. 즉, 입점업체들은 카카오에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최대 10%대로 알려져 있다. 주문 한 건당 배송비가 평균 3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입점업체는 카카오에 300원의 수수료를 더 주고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들은 배송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를 카카오에 지급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했다. 

이들은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인 반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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