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기식 업체 ‘에프앤디넷’ 재판매가격 유지 혐의 조사
공정위, 건기식 업체 ‘에프앤디넷’ 재판매가격 유지 혐의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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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 판매 가격 정해주고 판매 강요 혐의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 혐의와 관련해 에프앤디넷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에프앤디넷의 재판매가격 유지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건강기능식을 제조·유통하는 에프앤디넷 서울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에프앤디넷은 유산균 제품인 ‘락피도’와 임산부 영양제 ‘닥터맘스’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에프앤디넷이 대리점 등의 유통채널에 제품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재판매가격 유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가격의 결정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판매점에 의한 계약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시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유통 단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프앤디넷는 다른 건강기능식 제조·판매 업체과는 조금 다른 판매 정책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사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에프앤디넷은 전국의 산부인과와 소아과, 약국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프앤디넷 제품을 판매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약국은 약 650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대형병원 150여 곳에서는 별도의 판매부스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

한편,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하고 있는 병·의원의 의사·간호사 등이 자사 제품명을 기재한 쪽지 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200만원 부과받았다.

또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하면서 판매수익의 50% 수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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