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사전지정제 포함 등 대안 검토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사전지정제 포함 등 대안 검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5.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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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의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뉴시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의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과 관련해 기존에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플랫폼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매출과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시장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사전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의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업계는 플랫폼법이 민간 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업계의 반발에 공정위는 지난 2월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3개월 만에 다시 플랫폼법의 재시동을 걸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두 차례 열린 학회 심포지엄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다"면서 "오는 6월과 7월에 예정된 심포지엄에서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반드시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위원장은 "OECD 등 경쟁당국 협의체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세계적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긋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추진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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