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여야 신경전
​​오는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여야 신경전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5.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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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야권은 호소 국민의힘은 표단속
21대 국회서 처리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한다. 당장 야당에서는 재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현재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은 3명.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17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신경전에 들어갔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헌법 제53조 제4항에는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한다면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7명 등 180명이다. 즉, 여권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재의표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은 찬성표 설득을, 국민의힘은 표단속에 나섰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찬성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하태경 의원 등을 콕집으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기대했다.

야권에서 이같은 기대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총선에서 낙선 또는 낙천 그리고 불출마한 의원이 58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로서는 당 지도부가 반대를 한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더 이상 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탈표가 대규모로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만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채상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는 이야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등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등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은 공개적으로 압박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더욱 적극적인 모양새다. 허은아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113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면서 “우리가 기댈 정치적 방법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지 모를 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물론 허 대표의 호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다가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만큼 여권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야권에서는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야권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반란표 3표만 필요하다. 즉,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표단속 들어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결국 통과될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사적으로 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결국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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