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이익률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크라상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순이익률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크라상점 과징금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5.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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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도 위반
23일 공정위는 순이익률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23일 공정위는 순이익률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이익률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전달한 혐의로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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