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에 비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해 마치 다른 분야에서도 1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20만 회원 가운데 95%는 이성 소개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 이어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노블정보도 홈페이지에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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