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불구속 기소
최루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불구속 기소
  • 정보영
  • 승인 2012.03.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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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 동안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4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11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별도 소환 조사 없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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