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일저축은행 전무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수백억대의 고객명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 51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서울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고객 김 모 씨의 계좌에 입금돼 있는 예금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6년 동안 240여 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248억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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