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영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재석
  • 승인 2012.04.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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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컴퓨터 자료 삭제지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장진수 주무관에게 총리실 컴퓨터의 자료를 영구 삭제하도록 해 불법 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장진수 주무관에게 2천만 원 건네는 등 장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회유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구속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동시에 결정된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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