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제빵, 가맹점 5백 m이내 신규 출점 금지
제과 제빵, 가맹점 5백 m이내 신규 출점 금지
  • 김도화
  • 승인 2012.04.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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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본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가맹점에서 5백 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 때 가맹본부가 20~40% 이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피자나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수는 2천 42개, 가맹점수는 17만 9백여 개로 2008년 기준 가맹사업 시장은 7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가맹점주와 본부간 분쟁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청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2008년 291건이던 것이 지난해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 기준 폐업률은 12%에 육박하고 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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