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유명무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유명무실’
  • 주진
  • 승인 2011.11.0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뒤탈 생길까 사용하기 꺼려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활성화는커녕 실용성이 떨어져 시행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제도’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인원, 보험회사, 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을 작성해 사고당사자 상호 서명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차량에 협의서를 준비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직접 출력해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자체가 단순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보상직원들은 전문 손해사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소비자 역시 보상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을 익숙해하고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상직원이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서만 사고당사자들끼리 정확히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사고처리 속도는 확실히 빠르다.”며 “사고처리 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으나 정작 사고당사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진 young7259@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