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선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박주선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김호성
  • 승인 2012.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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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동장의 투신 사태를 빚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주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태명 동구청장 등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동장들에게 선거법을 어기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동구 관권선거와 관련해 30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유 청장 등 12명이 구속 기소됐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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