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장애진단서를 부정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23살 A 씨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사이 서울 모 신경과 의원에서 '어깨탈구', '강직',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200만원∼2,000만원을 병원에 건넨 뒤 장애진단서를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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