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품 배송 않고 수천만 원 챙겨
주문 상품 배송 않고 수천만 원 챙겨
  • 김도화
  • 승인 2012.05.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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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 내
경기도 안양만안 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를 낸 뒤 주문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3D TV를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돈만 송금 받고 TV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사은품인 3D안경만 배송한 뒤 사정이 생겨 TV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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