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4000억 체납세금 징수
수천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대기업 전 사주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면서 부인 소유의 호화 빌라에 살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씨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 씨가 유령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압류해 공매를 시키는 등 163억 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전 대기업 사주는 체납세금을 안 내려고 시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를 30년 동안 등기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특히 일부 고액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이 낙찰되자 국세청을 방문해 공무원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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