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공무원이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 김영준
  • 승인 2012.05.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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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로 운영 부당이득 10억여 원 챙겨
인천 서부경찰서는 친인척 명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공무원 47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인천 석남동 일대 상가에서 게임장 서너 곳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동거녀와 동서 등 4명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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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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