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차량 체납액 66억
자동차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전국에서 만2천 8백여 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고, 번호판을 찾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강제 징수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신용불량등록과 명단공개, 각종 인허가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행안부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영치활동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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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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