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선인들 무더기 당선무효 될 듯
4.11 총선 당선인들 무더기 당선무효 될 듯
  • 김재석
  • 승인 2012.06.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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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재판부터 4대 선거범죄 당선무효 적용

선거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매수 등 4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도록 했는데요, 당장 4.11 총선 당선인들이 적용 대상이다.

앞으로는 선거 중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후보자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처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선거범죄 4가지를 확정했다.

▲후보자 매수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경우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라는 것이다.

후보자 본인은 벌금 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은 벌금 3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는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서 누구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8월부터 재판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4.11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의 1심 재판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당선무효가 되는 19대 국회의원은 18대 때 15명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빈도에 따른 범죄 유형을 분석해 가중 처벌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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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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