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당 지도부가 반납한 세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달 초 의원연찬회에서 국회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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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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