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처분 이의신청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처분 이의신청
  • 김재석
  • 승인 2012.06.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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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의신청 마감일인 20일 저녁 재심을 신청했다.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비례대표 총사퇴 결의의 근거가 된 진상조사 보고서가 상당부분 허구로 나타났고 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기위원회 1심 결정문과 심사 자료는 모두 중앙당기위원회로 넘겨져 재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당기위는 앞으로 닷새 안에 이 의원 등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하고, 제소일부터 최대 60일 안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기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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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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