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고 겸직하는 직업은 변호사가 가장 많아 모두 1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유기준 의원 등 2명, 민주당은 문재인 고문을 비롯해 9명이다.
기업체 임원 등을 겸직하고 보수를 받는 의원은 모두 8명으로 나타났다.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3명이다.
겸직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사임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에게 또 다른 직업이 있다면 사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겸직하는 직무와 국회의원 직무가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고, 직무 전념 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초선의원 중심으로 겸직 문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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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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