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확정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확정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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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승철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검사들과 함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수사팀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작년 초,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서 백 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정 씨에게서 제공받은 향응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고, 자신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한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 모 부장검사와 이 모 검사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검찰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일단 끝을 맺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의 또 다른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들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다. 유구무언, 무죄면 이제 명예회손 소송 걸겠네, 등 비야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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