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30일 간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선규칙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달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후보 경선일을 다음 달 19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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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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