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실과 외교부 책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중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서명처리하고 절차 완료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는 한일 양국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일본 측의 정보보호 협정 문안 관련 회신은 6월 21일 도착했고, 우리 법제처의 심의안 결과는 22일 회신 됐기 때문에 21일 차관회의 보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는 다음 번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데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협정 문안 처리과정에서 동북아 국장이 외교부 1차관에게 국무회의 즉석 안건 처리에 대한 상세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 설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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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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